홍성군,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의 달

  • 등록 2021.09.23 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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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이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총62,263건, 129억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금액으로 군은 이번 세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한 홍성군 지방세를 통하여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안내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일은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홍성군청 세무과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재산세의 납기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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