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전 군민 지급

  • 등록 2021.09.16 11:11:06
크게보기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 박차

 

(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모든 군민에게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6월 30일 기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은 자영업자, 맞벌이 가구 등 3100여 명이다.


군은 금산군의회와 협력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에게 동일한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는 긴급한 중대 재난 사태 시 신속한 군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소요 재원은 7억8000만 원으로 추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지원금 대상자로 배제된 것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모든 군민께서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초부터 추가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