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9억 원 부과

  • 등록 2021.09.14 11:22:03
크게보기

납부기한 9월 16일~30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등 납부

 

(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6697건 69억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정 운영에 필수적인 중요한 재원”이라며 “군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인 만큼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