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분 재산세 1천 885억 원 부과

  • 등록 2021.09.13 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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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서 납부 가능

 

(충남도민일보)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1천 88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 1,64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6억 원, 지방교육세 198억 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610억 원, 토지분이 1,275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137억 원(7.8%)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6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이 감소한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1천 2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 원이 증가하였다.


재산세 증가의 주요원인은 공시지가 인상(전년대비 평균 10.34%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액이 증가하여 전체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구청별 부과현황은 유성구 688억 원(전년比 9.5%↑), 서구 526억 원(전년比 8.2%↑), 대덕구 239억 원(전년比 8.9%↑), 중구 224억 원(전년比 4.0%↑), 동구 208억 원(전년比 4.8%↑)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하여 부과하였으며,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 이체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김기홍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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