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동차세 연납 9월에도 가능…2.5% 할인 혜택

  • 등록 2021.09.07 1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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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전화·방문 신청, 인터넷 신고·납부 가능

 

(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하반기(12월 부과)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을 원하는 자는 오는 30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이용 시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계룡시 관계자는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9월에는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계룡시]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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