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에코디자인규정 및 에너지라벨규정 개정법 9월 1일 발효

  • 등록 2021.09.03 0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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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2019년 개정 EU '에코디자인규정' 및 '에너지라벨규정'이 9월 1일 발효, 형광등과 할로겐전구 등의 판매가 금지되고, 조명기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표시제가 시행된다.


EU는 소비자의 정확한 에너지효율 정보에 기초한 제품 선택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EU 에코디자인규정과 에너지라벨규정을 2019년 개정했다.


발효된 개정법은 주로 조명기기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2030년까지 연간 7백만 톤(mtCO2eq)의 CO2 배출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에코디자인규정의 에너지효율 요건 강화로, 향후 18개월간 판매 허용되는 기존 재고 외 신품 형광등, 할로겐전구 판매가 금지되고, 일부 품목은 2년간 순차 금지 예정이다.


또한, 개정 에코디자인규정에 따라, 전구의 제거 및 교체 가능성, LED와 OLED의 내구성 등에 관한 새로운 요건도 도입됐다.


개정 에너지라벨규정에 따라 기존 A+, A++, A+++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A-G로 전환, 매장은 18개월, 온라인 쇼핑몰은 14영업일 이내 변경된 등급표시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기존 최고 에너지효율 등급을 신제도의 C 또는 D로 전환, 향후 기술발전을 통한 에너지효율 제고를 촉진할 계획이며, 일부 소비자단체는 현행 A++ 등급이 D 등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조명기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부터 냉장·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및 TV와 모니터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A-G로 전환한 바 있으며,향후 회전식 건조기, 소형 난방기, 에어컨, 조리용 가전, 선풍기, 영업용 냉장캐비넷, 보일러 및 태양광 패널 등에도 새로운 에너지라벨표시 적용을 검토중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최태문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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