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6개월 연장

  • 등록 2021.08.19 1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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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2월분까지 임대료 50%감경 연장, 현재까지 약 4억8천만원 임대료 인하 지원

 

(충남도민일보) 대전 중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2021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 감경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구는 13일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를 진행해 임대료 50% 감경을 6개월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등 총 40곳에 약 4억8천만원을 경감해 준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다음해 감경연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지역 확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의회에서 향후 다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임대요율 조정은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가능해졌다. 이에 구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중구]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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