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휴면예금 등 압류

  • 등록 2021.08.17 1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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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 장기 체납자 대상 징수역량 발휘, 휴면예금과 환급금 등 활용

 

(충남도민일보) 천안시가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휴면예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을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변상금, 도로점용료 등 과목이 많고 부과ㆍ징수 담당부서도 다양해 지방세와 달리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천안시는 지난 6월~7월 폐업법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휴면예금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총 48건, 1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휴면예금의 경우 최근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업무에 활용되기 시작했으나, 다양한 과목과 법령이 복잡한 세외수입 징수에 접목하기에는 제도적으로나 실무상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를 극복하고 징수 불가능했던 폐업법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큰 성과를 냈다.


또 지난 2016년 천안시가 최초로 지방세 징수사례로 소개했던 연금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를 세외수입 체납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기존 체납액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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