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운영

  • 등록 2021.08.09 0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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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으로 개편... 8월 31일까지 납부

 

(충남도민일보) 대전 중구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90,005건에 11억2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11,701건에 16억3천8백만원의 신고납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민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종전 매년 7월에 신고‧납부했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올해부터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사업주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과세대상은 7월 1일 현재 중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이다.


중구는 주민세 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소분 과세대상 전체에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사항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위택스 또는 구청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전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종전 구(舊) 주민세 개인균등분에서 세목명만 변경된 것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 ARS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대전시 중구]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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