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올해 개인분 주민세 총 2억5700만 원 전액 감면

  • 등록 2021.07.30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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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3419세대 대상 주민세 1만1000원 혜택

 

(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개인분 주민세 2만3419건 2억5700만 원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7월 1일 기준 금산에 주소를 둔 세대주며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만1000원이다.


이번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감면을 받는 모든 군민에게는 8월 주민세 감면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단,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은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군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이번 주민세 감면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군민들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개인분 주민세 감면 외에도 지난 4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기한 3개월 연장을 실시 등 주민 지방세 납부 지원에 나서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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