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1.07.15 09:20:33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502억 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07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18억 원, 지방교육세 109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15억 원, 건축물분 등 787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26억 원(1.8%)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 감소하였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7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원 증가하였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상업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액이 증가하여 전체 부과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 511억 원(전년比 5.8%↑), 서구 473억 원(전년比 0.2%↑), 중구 185억 원(전년比 2.7%↓), 동구 168억 원(전년比 0.3%↑), 대덕구 165억 원(전년比 1.2%↑)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특례세율로 인한 경감 및 감면 세액을 납부고지서 중앙에 배치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인 다음달 2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