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1.07.12 1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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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축물 총 5만4520건 81억8천만원 부과

 

(충남도민일보) 논산시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4520건에 대해 81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주택분 4만1318건에 30억2백만원, 건축물분 1만3202건에 51억7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특례세율(각 구간별 세율 0.05%인하)이 적용되어 지난 해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논산시]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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