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제12회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 등록 2021.06.27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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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장려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등 기대

 

(충남도민일보) 충남도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인증하는 ‘제12회 충남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디자인 적합성과 사용성, 심미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도가 시설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총 350점의 공공시설물을 선정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국내업체와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의 현장 설치를 완료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이다.


구체적으로 벤치, 파고라, 가로등, 공원등, 펜스, 보도블록, 볼라드, 자전거 보관대 등이 선정 대상이다.


다만, 특허법 또는 디자인보호 및 상표법 등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은 제외된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도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 추진 시 우선 사용 권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접수는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도 건축도시과로 우편을 통해 받으며, ‘충남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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