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1.06.14 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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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자동차세 전년 대비 약 4.6% 증가…이달 16일부터 납부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2021년 정기분인 제1기분 자동차세로 약 9만7,000 건, 134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수납한다고 밝혔다.


올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8억 원에 비해 약 4.6%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29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적시된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해 이체납부하는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 꼭 납부해 달라”며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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