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 원 감면’

  • 등록 2021.06.09 1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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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기 활성화 도모

 

(충남도민일보) 보령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며, 지난해에 인하한 경우도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감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료 인하율이 최소 10% 이상인 경우부터 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50% 이상일 경우 최대 50% 한도까지만 적용하며 감면율은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감면이 제외되며, 동일 대상에 다른 재산세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국세 세액 공제는 중복 가능).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착한 임대인은 보령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보령시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어 모두가 지쳐갈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모두가 함께 응원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민·관이 서로 힘을 모아 이겨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재산세는 오는 7월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 후 신청할 경우 환급 절차를 통해 감면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보령시]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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