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임대료 낮춘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 등록 2021.06.08 1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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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액의 50% 한도, 건당 최대 50만원 감면

 

(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2021년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추진 감면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건축물로, 감면 세목은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이며, 감면금액은 재산세액의 50%를 한도로 고지 건당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한다.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통장 사본 등을 6월 30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시행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 감면 관련 사항은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계룡시]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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