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1.06.01 0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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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도민일보) 예산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자로 결정, 공시했다.


군은 관내 총 26만1044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전년 대비 공시지가는 5.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우편의 경우 민원봉사과 제출) 일사편리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의 현지 조사와 재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오는 7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하고, 7월 30일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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