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1.05.31 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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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부여군이 토지 266,952 필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에 의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여군청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군 시민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6월초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부여군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후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부여군]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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