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코로나19 피해 가구당 50만 원 한시생계지원

  • 등록 2021.05.13 12:45:21
크게보기

소득감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

 

(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은 관내 코로나19로 소득감소가 발생했으나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가구에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코로나19로 올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며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자금, 전세버스기사 안정자금 등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5월 28일까지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후 기준 충족 및 타 지원 제도 수급여부 확인을 통해 6월 최종 대상여부를 결정된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바우처(30만 원) 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액(20만 원)이 지급된다.


군은 이번 한시생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금산군가족통합지원센터에서 읍 면사무소 업무 담당 직원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한시생계지원 대상자 기준과 소득 재산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지급 등 전반적인 내용 전달 및 논의가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