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 시행

  • 등록 2021.05.13 0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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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 과실 없어도 피해자 배상 가능

 

(충남도민일보)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이 필요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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