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임업인 바우처 신청요건 완화

  • 등록 2021.05.03 1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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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임업인 바우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빠짐없는 지원을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바우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가지가 있으며, 연장 기한은 오는 14일까지이다.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만 원을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바우처는 산림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단기소득임산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완화된 신청요건은 임야면적 0.5ha에서 5ha로 확대, 임야 외 토지면적도 0.5ha 미만까지 확대했다.


코로나 극복 바우처는 판로가 제한되고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100만 원을 지급하며, 산림청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요건 완화와 접수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게 된 만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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