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합동도움창구 운영

  • 등록 2021.05.03 0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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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대상 신고 도움서비스 제공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가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청 1층 세정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사업자 등 1만 3,013명에게 과세표준·세액 등을 채운 ‘모두채움납부서’를 발송하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처리가 완료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신고납부대상자는 전자신고가 원칙이나, 모두채움납부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시청 세정과 합동도움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지방세까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사전에 모바일 신고안내문, 국세·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 전담 콜센터(1661-0544) 운영을 통해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편익을 증진시켰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사업에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시에서 국세와 동일하게 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고령·장애인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합동도움창구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세종시]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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