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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명예감사관제도는 군민이 행정감사 수행과정에 직접 참여해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정공공정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청양군 명예감사관은 2012년도에는 농업·건설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현장에서의 26건의 제도개선 및 시정사항을 처리했으며, 대치면을 비롯한 5회의 읍·면 종합감사에 참여하는 등 군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상신(청양읍 송방리)명예감사관은 “감사 사각지대에서 눈과 귀가 되어 주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불만사항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제보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법무담당에서 2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15일 이내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명예감사관에서 통지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