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청양군은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초까지 ‘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계조정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이다.
올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광평지구(95필지, 면적 65천㎡), 탄정지구(390필지, 면적 281천㎡), 락지지구(235필지, 면적 138천㎡), 양사지구(271필지, 면적 289천㎡)이다.
일정은 광평지구 8월 13~14일 광평리 마을회관, 탄정지구 8월 19~22일 탄정리 마을회관, 락지지구 8월 26~28일 락지리 마을회관, 양사지구 9월 2~4일 양사리 마을회관에서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계협의는 사업지구 내 개별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경계결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토지경계를 확정짓는 절차 중 하나이다.
경계협의 완료 후 현장에 임시경계점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와 동시에 사업지구별 표준필지를 선정하여 사전감정평가 실시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예상금액을 안내해 조정금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경계협의 과정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은 전화 또는 군청 방문을 통해서도 경계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