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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수해 시설복구 설계비 30% 감면

건축사·토목설계협회,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 대행 등 지원

 

(충남도민일보) 공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의 신속한 복구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복구 설계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건축사회 공주지회와 토목설계협회와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상담과 인허가 대행, 현장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이 주택, 부지조성 등 시설 복구를 위해 ‘수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설계를 의뢰할 경우 건축과 토목 설계비 모두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양 협회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옥룡동 일대 수해 주택을 방문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안광록 회장과 이진상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남윤선 허가건축과장은 “공주시 건축사회와 토목설계협회의 설계비 감면 지원에 감사드린다. 시에서도 수해민들의 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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