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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세종, 서울 연계한 국회 양원제·이원적 집정부제 제안도
세종시법 전면개정…국가기관 설치 근거 마련·도시경쟁력 강화

 

[세종=충남도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오랜 시간 구상해온 세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로는 처음으로 당선되어 감회가 깊었다”고 감회를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제4대 세종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39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년은 후보 시절 제안한 공약사항을 토대로 세종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로 이끌 담대한 계획을 다듬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출범했으며,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하여 국가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말했다.

 

최시장은 또 ”지난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가 확정되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움직일 수 없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전략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최시장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때로부터 20년이 되는 해이며, 내년이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부터도 20년이 지나게 되며,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어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이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다”고 했다.

 

최시장은 또 “국회를 상원·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여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정부도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 서울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수도로써, 외교·국방·경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장소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시장은 이어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로서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근거로써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시장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초점을 둘 것이며,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축은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및 도시 경쟁력 강화이며,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행정구를 설치하는 등의 행정 특례를 둘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시장은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들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20년 전 이 땅에서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앞장섰던 시민들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며,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준비하는 이유 역시 그때와 다르지 않고, 행정수도 개헌에 쏟는 열정과 신념, 헌신이 세종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밝게 비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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