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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포인트 지급

27일부터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차량 900대 선착순 모집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1차 모집 미달분인 참여 차량 900대를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한국환경공단과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이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부터 시행해왔다.

 

모집 대상은 세종시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등이며, 희망자는 마감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은 참여 시점과 종료 시점에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누리집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산정된다.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차량만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즉시 촬영한 사진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해 총 720대가 참여해 이 중 주행거리를 감축한 454대에 3,354만 원이 지급됐다.

 

시는 이와 함께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등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로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와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등에 따라 연간 최대 7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분야) 제도도 상시 모집 중이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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