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3년 만에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서천군 착용 ‘권고’

30일 코로나19 안정화 등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결정

 

(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이 지난 30일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발생 감소 등을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했다.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 취약 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등이다.


다만, 군은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 및 의심 증상자와 접촉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실내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공간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와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마스크 의무 유지 시설을 대상으로 안내·홍보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및 계도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김명원 안전총괄과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감염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일부터 국민피로도 등을 고려한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를 알리는 재난 문자를 중단했으며, 예방접종·방역조치 변경사항 등 특이상황이 발생할 때만 발송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