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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2023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 과제 우선 추진

 

(충남도민일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교육부·복지부)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부모 등 수요자가 겪고 있는 격차를 해결하는 과제는 관리체계 일원화 전이라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통합기관 모델 등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라는 방향성과 일정을 제시하여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배경 및 경과 ]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아가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그간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교사·학부모·기관단체 대표자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보통합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공통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유보통합 추진방안'수립 시 반영했다.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2023~2024)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2025~)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촉위원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동일한 인원 수로 구성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2023년도에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년으로 핵심과제 논의를 위해 격월로 수시 운영하며, 관리체계 일원화,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 처리를 위한 실무기구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서, 교육청,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파견 인력과 함께 총 30여 명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교육부, 복지부 양 부처 간 협업체제로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의 단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기관단체, 교직원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4개 내외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유보통합추진단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연계,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통합 모델 방향, 공통 시설기준 등 핵심적인 과제들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유보통합 추진방안]


[1단계(‘23~’24)]


격차 해소 과제는 우선 추진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3~4개)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선도교육청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유치원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누리운영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한다.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 원 이상, 전국 평균 13.5만 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부담 비용(사립유치원 기준, 2022.4월)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학부모 추가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유치원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누리운영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하여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 기능(야간연장, 휴일보육 등)도 지속 강화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2023년 하반기 중'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원화 되어 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보육 예산 등의 이관 등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여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해 나간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표준보육과정(0~2세)‧누리과정(3~5세)과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진행한다.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과 직결된 시설‧설립기준은 안전 기준을 상향하되,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운영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2023년 말에 시안을 발표, 현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2024년 말에 제시할 계획이다.


[2단계(’25~)]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단계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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