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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나선다.

조선산업 재도약... 울산시의회도 힘 보탠다

 

(충남도민일보) 울산 동구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2022년 말에 만료된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은 울산광역시가 조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울산의 주력산업(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이 성숙화 되면서 2017년 지역내총생산(GRDP) 75조 7,500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성장이 멈춰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제2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시점에 조선산업 육성과 지원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해부터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선박수주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하지만 유럽산 핵심부품 수급 우려,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등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에너지 위기, 물가상승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 또한 어두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울산의 주력 산업으로서 조선산업 부활을 위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울산광역시장이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방향 및 목표, 조선산업의 현황 및 성장 전망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것이다.


또 조례안은 시가 조선산업과 관련하여 △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 기술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사업,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 △ 친환경ㆍ스마트 조선산업 육성 및 확대 사업, △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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