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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활성화로 전북관광 재도약! “국내외 여행수요 증가 대비, 전북 관광특구 경쟁력 강화”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

 

(충남도민일보) 전북연구원은 정책브리프'전라북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전라북도 관광특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정책방안 등을 제안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 법적 근거에 의거 외래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에 도입된 제도로 전국 13개 시ㆍ도에 3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라북도는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와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가 1997년에 지정됐다.


그러나 도내 관광특구는 지정된 이후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개선사업 및 상품 및 코스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외래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본 정책브리프에서는'전라북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제시를 위해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와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사업 내용검토 후, 전라북도의 관광특구 비전 및 방향, 특구별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도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비전으로‘함께 즐기고, 함께 만족하는, 전북관광특구’로 명명했으며,‘안전하고 깨끗한 관광특구’,‘휴양과 힐링 최적의 관광특구’,‘장기체류하고 싶은 관광특구’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는 내장산 국립공원 주변 자원을 활용‘생태관광체험 중심 특구’로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는 덕유산 국립공원을 활용‘힐링여행 중심 특구’로 발전시킨다.


둘째,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하드웨어 개발과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시설개선 및 관광상품 개발, 홍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특구 발전을 위해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가 고도화되어야 하며,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지원 및 재도개선이 필요하다. 관광사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관광진흥법에서 타 법제도의 규제특례 사항을 명시하거나 관광특구 내에서 각종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법에 최소한의 의제처리 조항 신설이 요구된다.


김형오 연구위원은“코로나19 이후 관광객들은 복잡한 여행지 선호에서 휴양과 힐링을 최적지를 찾아다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와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최적지로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기 체류하고 싶은 관광특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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