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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내년 하반기부터 ‘로컬푸드 인증제’ 실시

로컬푸드 인증 미획득시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 급식 등 출하 제한

 

(충남도민일보) 공주시는 2023년부터 지역 내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과 소비를 위해 로컬푸드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제는 잔류농약 기준 등 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인증관련 필수교육을 연1회 이상 이수한 농가의 관내 농·축산물과 공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대상 농식품 인증제도이다.


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로컬푸드 인증체계 및 푸드플랜 이해, 농약사용 안전관리 방안 등의 로컬푸드 인증 의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의무교육을 이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추진, 출하 농가의 네트워크 함양을 지원하고 농가 수요에 따른 주제를 선정한 뒤 총 5회 교육을 진행한다.


향후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은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학교급식 등에 입점 시 출하 농가의 기본자격이 될 계획으로 2024년부터는 로컬푸드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출하 및 유통이 제한된다.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의 공급체계를 제도화하여 공주시 로컬푸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와 농업인의 상생을 도모해 소비자에게는 믿고 먹을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책임있는 먹거리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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