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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공헌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을 찾습니다!

10월 26일까지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신청·접수

 

(충남도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22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업, 단체 등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인증하여, 해당 단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기적인 사회공헌 정착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인증대상은 농촌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3년 이상 경과 한 기업, 공공기관, 병·의원, 학교, 단체 등으로 2021년도에는 7개소의 기업 등이 신규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평가심사단 평가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인증기간 3년)


평가기준은 조직체계(15점), 사회공헌활동 실적 및 활성화(45), 도농상생 프로그램 운영(30), 종합평가(10) 등 총 4개 분야 14개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알림소식 → 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 등은 인증 신청서를 2022년 10월 26일까지 운동본부 담당자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기업·단체 등의 경영에 중요시되는 만큼 농촌지역과 지속적인 교류 등을 통해 농촌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단체 등의 실천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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