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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충남도민일보) 공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4만 5,311건, 4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6,897건, 8억 3500만 원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부터 세제가 개편되면서 기본세율(5만5천원~ 22만원)에 사업장 연면적 세율(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11,000원이 부과되며 이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에도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와 안내문을 지난달 발송했다.


또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사용 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ARS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주민세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주민편의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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