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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 20만 원 지급

만 75세 이상 부모 모시는 3대 가정에 지원

 

 

 

(공주=충남도민일보) 공주시는 설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 명절에도 효행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이다.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된다.

 

또한 세대주는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연 40만 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에 20만 원씩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한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 설 명절 기간 560여 가구에 대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했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효의 고장에 걸맞게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3대가 살면서 효행을 실천하는 효행자를 대상으로 효행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 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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