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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PC방 영업자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PC방 영업자 충분한 조치 취했을 시 행정처분 면제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PC방 영업자가 게임물 등급구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상 게임물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4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PC방 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했을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혹은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신분증 위·변조 사례가 급증하면서 영업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연령대를 구분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김승원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년도 게임진흥법 위반건수 총 190건 중 ‘등급분류 위반’이 162건을 차지, 21년 202건 중 134건, 22년에는 93건 중 51건에 해당했다.


최근 3년간 총 485건을 단속하였는데, 그중 등급분류 위반건만 347건으로 전체 71%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게임제공업소 단속 현황으로는, 2020년 총 181건 중 ▲ 광주‧전라권 60건 ▲ 강원‧수도권 49건 ▲ 대전‧충청권 39건 ▲ 대구‧경북권 19건 ▲ 부산‧경남권 1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187건 중 ▲ 광주‧전라권 66건 ▲ 강원‧수도권 44건 ▲ 부산‧경남권 35건 ▲ 대전‧충청권 33건 ▲ 대구‧경북권 9건 순으로 2년 연속 광주‧전라권의 단속건수가 가장 많았다.


업종별 게임제공업소 단속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451건 중 ‘인터넷검퓨터시설제공업’ 단속건수가 282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하였고, ▲ 일반게임제공업 93건 ▲ 청소년게임제공업 53건 ▲ 기타 23건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0건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제도’의 포상금 지급현황으로는, 2020년 70명이 해당 제도에 참여해 3,78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고, 2021년에는 47명이 4,200만원을, 2022년에는 36명이 4,209만원을 지급받았다. 3년간 153명이 참여, 총 1억 2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한편 식품위생법상에도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혹은 폭행·협박 등으로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유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김승원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PC방 영업자에게 가해지는 행정처분은 그 기간이 길든 짧든 삶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것과도 같다”며, “현재 음식점 영업자에게도 일부 행정처분 면제규정이 존재하듯, 같은 국민인 PC방 영업자를 위한 면제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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