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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 홍보 나서

 

(충남도민일보) 논산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새롭게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를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계획서는 소방 전반 업무를 기록하는 것으로 소방시설 현황·점검·정비, 소방훈련, 피난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법정 서류이다.


이번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기존 소방계획서에 차별성을 더해 공동주택 특성에 맞게 제작됐다.


특히, 공동주택의 복합화 및 고층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산휘 대응예방과장은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 방법 안내 및 홍보활동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게 정비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논산소방서 누리집과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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