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회재 의원, ‘출산할 권리 보장’난임부부 지원 확대 개정안 2건 발의

김회재 의원 ”저출생 극복 위해 난임 부부 지원 확대 필요“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0일 난임부부의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 건으로, 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료비 또한 2018년 평균 123만 원에서 2020년 159만 원으로 올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 및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부부의 출산 전 휴가를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산모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누구든지 건강할 아이를 출산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 국가가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