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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전국 최초 교육가족조례 만들어 학습권, 교육활동권 보장

학생 개성과 자율성 등 무시한 일률적인 교육 방식으로 하향평준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집단을 위한 현행 인사제도 등 문제

[충남=충남도민일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이병학 후보가 전국 최초로 ‘교육가족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활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년간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편향된 교육 정책으로 지나치게 학생 인권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판단이다.

 

이 후보는 지나치게 진보 이념을 표방한 교육 정책으로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이는 학생 윤리교육과 생활지도 등에서 교사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에 따라 향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 최초로 교육가족조례를 발의해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교사에게는 교육활동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에게는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 균형있는 충남교육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병학 후보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은 경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중요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우리 교육을 지탱하는 양 축이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교사의 사기와 교육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서 충남교육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고 말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병학’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충남교육의 중요한 3개의 축은 바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고 할 수 있다”며 “전국 최초로 선보이게 될 ‘교육가족조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세 바퀴가 함께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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