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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단축 공무원에 마일리지 부여

  • 등록 2012.02.10 14:26:00
민원사무 382종 대상, 단축처리일 만큼 점수부여
연기군은 군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기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한 만큼 해당 직원에게 마일리지(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규정한 민원처리 기간보다 늦게 처리하면 지연 일수만큼 점수가 감점된다.

대상민원은 유기한 민원처리 2일 이상 민원사무 382종 이다. 다만, 민원인이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등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처리기간이 7일 민원을 5일 만에 처리하면 2점을 주고, 처리기간 보다 늦은 8일 만에 처리하면 1점이 감소한다. 복합민원, 건의 진정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하여는 가중치(기본점수×1.5)가 부여된다.

군은 분기별로 마일리지 실적을 산정해 고득점자순으로 1위에서 3위까지 선정해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기군은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군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해 접수 처리된 유기한 민원은 모두 1만 3424건으로 이중 법정처리기간보다 36%가 단축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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