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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교육영향평가서’ 심의 시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한다

정상채 의원, ‘학교 교육환경권 보장 조례’ 발의

 

(충남도민일보) 교육감이 정비사업시행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때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부산광역시의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실질적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특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며, 교육감 소속의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당사자인 해당 학교의 의견 수렴 절차는 누락된 문제가 있어 그간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공식화된 절차는 아니었지만 관행적으로 해당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교육환경평가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왔었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는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해당 학교장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법률안은 올해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정상채 의원이 발의한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법률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 및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관련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장의 단독 의견이 아닌 교육환경보호권의 당사자인 학교구성원 의견수렴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조례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 및 학교장이 사업시행자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약속 이행 등에 관한 존중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다.


정상채 의원은 그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실제 학교구성원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부산시교육청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구성원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채 의원은 “교육환경평가가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구성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절차가 제도화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구성원도 권한 요구뿐 아니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책임을 갖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0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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