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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학교시설의 지역사회화’ 위한 조례 제정 나선다

김정량 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관련 조례안 발의

 

(충남도민일보) 정부가 지난 2019년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을 발표하고 주요 핵심과제로 ‘생활SOC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학교시설 복합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김정량 의원(사하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난해 11월 제정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정의를 기초로 ‘학교복합시설’의 개념을 살펴보면,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 부산지역의 경우 현재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4곳으로 총 18곳이다. 체육관 및 수영장 등의 시설이 설치된 학교가 5곳이며, 나머지 학교는 주차장 시설만을 갖추고 있다.


학교는 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활SOC 복합시설을 신속히 공급 가능하며 동시에 교육수요도 충족 가능하다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복합시설 관리 책임자가 대부분 학교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리책임의 문제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법률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활성화 및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조례안은 이에 덧붙여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이용자 안전조치 및 단위학교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귀속을 원칙적으로 교육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시설 설치 시 범죄예방 기준 충족 및 범죄예방 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CCTV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제10조에서는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및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제12조에 따라 해당학교에 설치되는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는 학생 1명, 학부모 2명, 교직원 2명, 지역주민 2명, 교육․안전관련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정량 의원은 “정부핵심사업인 한국판뉴딜 및 생활SOC 사업에서 ‘학교시설 복합화’가 교육분야의 대표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학교현장은 과거의 폐쇄된 모습에서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시설의 지역사회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적인 문제가 학교장의 사사로운 관점과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장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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