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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학교 근무환경 조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학교(기관) 실무자 연수 실시,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등 전기관 1,796명 대상 실시

 

(충남도민일보) 충남교육청은 오는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교육청에 전담팀과 인력을 배치하고,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18일부터 24일까지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5일 간 학교와 기관 실무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교(원)감, 행정실장과 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교육청 팀장급 이상 공무원 총 1,796명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대면방식으로 실시되고, △ 학교 등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대비방안 등을 전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기관)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은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가족 모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지며, 유해·위험요인을 살피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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