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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미리 챙겨 받으세요

’22년 대구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 4,250여 명,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육 이수해야

 

(충남도민일보) 대구시 관내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중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구시 관내에 등록된 중개업소 5,464개소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는 6,502명이며 그 중 2022년 연수교육 이수대상자는 4,250여 명이다.


올해 연수교육대상자는 대구시에서 위탁받은 교육기관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2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해당기간 내에 미이수 시에는 20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에는 대상자 2,192명 중 2,180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미이수자는 12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0.5%에 해당한다.


대구시는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상․하반기 대상자 문자안내 및 하반기 등기우편 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자에게도 연수교육안내계획을 수립 후 안내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교육인 만큼 개업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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