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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 나서

 

(충남도민일보) 아산시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반 탑승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후 시와 아산경찰서는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런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이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인 점, 주정차 등에 관한 제재법령이 없는 점 등 규정 사각지대가 존재해 도로 및 인도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먼저 전동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관내 중·고등학교, 대학교, 187개소 공공주택에 배부하며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에 나섰다.


또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방치돼 시민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전동킥보드 QR코드(필수 사용인증 절차)에 주정차 확립 스티커(경고장)를 부착해 사용을 제한하며 업체와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고 있다.


아울러 이용수요가 많고 민원 다수 발생지역인 터미널, 용화동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4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30개소를 추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사업허가 및 등록 의무화, 전동킥보드 통행 구간 제한, 거치 구역 지정 운영 등의 사항이 담긴 관련 법령이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통과 시행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질서 확립에 큰 틀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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