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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케이-팝 업계와 함께한다

 

(충남도민일보) 특허청과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공동으로 ‘글로벌 K-Pop 컨퍼런스’를 12월 3일 오전 10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한다. 본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예기획사 및 음반유통사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실이 참여하여 K-Pop 업계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K-Pop 아티스트 모모랜드와 에이비식스도 함께한다.


한류는 우리 드라마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한 90년대 말부터 태동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는 K-Pop, 영화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고, 지역도 미국, 유럽, 남미 등으로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같은 영화, 드라마 뿐 아니라, 게임, 한글, 그리고 한국식 ‘치맥’을 비롯한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K-Pop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 1위에 4년 연속(’17~ ’20) 선정되는 등, 한류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이다. K-Pop이 지니는 이러한 영향력에 힘입어, K-Pop 아티스트들의 초상‧성명을 활용한 기획상품 및 광고들도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다. 다만, 이와 동시에, K-Pop 아티스트들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행사는 이러한 차원에서, K-Pop을 중심으로 한류와 관련된 지식재산 이슈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김용래 특허청장, 이철규 국회의원, 김창환 음악콘텐츠협회장, K-Pop 업계 대표 및 모모랜드, 에이비식스가 참여하는 불법 굿즈 퇴출 세리머니로 시작한다. 이후,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11/30)하여 12월 7일에 공포를 앞두고 있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내용이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불리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번 발표를 통해 개정법의 취지와, 그간 보호가 어려웠던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대한 무단 사용을 규율하는 방안 등을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아티스트의 초상, 성명을 무단 사용한 불법 굿즈, 상표권 침해 불법 음반 유통 등에 대하여, 연예기획사와 음반유통사가 직접 경험한 분쟁 사례 등을 공유하는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 후에는, 발표자와 법조계, 음악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한류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철규 의원실에서도 토론에 참석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한류 콘텐츠의 확산은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라며, “특허청은 한류의 확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해외에서도 우리 업계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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