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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공무원 절대 농지 불법성토... 군 감사실 징계요구!

예산군수 불법행위인줄 알고도 승진 강행했나?

[예산=충남도민일보] 충남 예산군청(군수 황선봉)은 공무원 D씨는 지난 4월 본인의 농지 충남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190-1번지 절대농지경작지 지인 절대농지에 불법 성토를 직권으로 강행 했다는 의욕과 함께 감사를 진행 했다. 

 

군 감사실 관계자는 "25일 쯤 본 건에 대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했다. 징계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서 말씀못드리고 정보 공개도 비공개 대상'이라며  "징계요구를 한 상태이고  정확은 징계는 징계 위원회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군 감사실에선 직접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범령위반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징계위원회에 요구 했다"고 했다.

 

관계자는 또 " 제보자가 충남도청에서도 감사를 했고 도청 감사실에서도 연락이 왓었는데, 군 감사실에서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하는 동안에는  도감사실에선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대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도 감사실에서 재조사를 한다"고 했다.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징계위원회는 2개월에서 3개월정도 걸릴예정이며 1건을 가지고 징계위원회 소집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건이 되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고 했다. 

 

군 개발행위과는  " 원상복구 건에 대해 지난 20일까지  통지했으나 지난 6일경에 모두 원상복구 한것을 확인 했다"고 했다. 

 

군 비서실장은   "불법 토지건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군수님과 통화할 일이 있는냐"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후에 난일인데 수급해서 징계를 해야 되나요"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신양 면장은 불법 성토 건에 대해 원상복귀다 한상태이고 불법행위에 따른 조사가 되어 징계를 하던 경고 조치를 하던 하는게 아니냐"며  "기사가 다 나가서 전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됐지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기달려보셔야 한다"라고 했다. "군수님은 내용을 다 알고계시고 조치를 취하는 있는 상태이다'라고 했다. 

 

또한  "군수님의  의견을 들으려  2차례 비서실과 통화를 했으나 군수님의 일정이 많아 통화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한편, 예산군청 D공무원은 예산군수가 지난 7월 1일자로 5급으로 승진해 신양면장으로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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