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충남도민일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 논산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정정미)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은 벌금 200만원, 안성률은 벌금 100만원, 장경환은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황 시장) 등은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 등을 사전에 지시, 공모해 업적을 홍보했다"며 "이는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황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무한한 책임감과 송구함을 느끼고 논산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논산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 시장은 2013년 12월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출판기념회 초청장 3500여장과 초청 문자메시지 1만건을 발송한 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00여명에게 통기타 가수와 성악가 공연을 제공하고 동영상 상영 등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