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황명선 논산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일하게 해달라 선처 호소!

  • 등록 2015.01.26 13:14:00
[논산=충남도민일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 논산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정정미)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은 벌금 200만원, 안성률은 벌금 100만원, 장경환은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황 시장) 등은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 등을 사전에 지시, 공모해 업적을 홍보했다"며 "이는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황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무한한 책임감과 송구함을 느끼고 논산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논산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 시장은 2013년 12월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출판기념회 초청장 3500여장과 초청 문자메시지 1만건을 발송한 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00여명에게 통기타 가수와 성악가 공연을 제공하고 동영상 상영 등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