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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취약 1인가구·소규모 공동주택 방범시설 설치 지원 기반 마련된다!

침입범죄 위험성 규정하고 방범시설 설치 지원, 성별 공간이용 특성 고려한 디자인 적용, 7월 전면시행 부산자치경찰과도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충남도민일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와 소규모 공동주택에 침입범죄예방 방범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기획재경)이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금)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올해 초부터 잇따른 1인 가구 범죄사건을 접하면서 원룸과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 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침입범죄예방 방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마련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로 바꾸고 주거에 직접 침입하는 ‘침입범죄’ 와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규정했다.


또 방범문·방범창과 잠금장치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인가구 여성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은 점을 고려, 기본계획 수립 시건축설계 단계부터 성별에 따른 공간이용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범위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주민들 간 경관협정사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발맞추어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경찰청과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그동안 운영되어오던 셉테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찰과 지자체에 흩어져 있던 전문가와 예산 등의 통합적 운용을 통해 침입범죄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여성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를 함께 발의한 도용회·이영찬 의원도 “침입범죄 위험성 평가와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와 소규모 공동주택에 예산지원이 가능해져 CCTV 설치 등 다양한 환경디자인사업을 통한 범죄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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