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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로운 의원발의 조례 9건 시행

 

(충남도민일보) 성남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새 의원발의 조례 9건이 6월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안극수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여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되었다.


박광순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장 당선인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을 원활하게 인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서은경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신뢰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여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성남시민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발의되었다.


김영발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는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확산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행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이다.


안광환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 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박경희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는 ‘여성’이며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중적인 차별피해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이다.


임정미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고령장애인의 경우 고령화 시대에 ‘장애’와 ‘노인’ 문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층임에도 장애인이 고령이 되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변경되면 동일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복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한 노년기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준배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이다.


박은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자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뉴스출처 :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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